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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개최

  • 등록 2023.11.15 13:06: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영주 국회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영등포갑)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서화문신 국회전시회 ‘문화, 예술, 살갗’을 개최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전시회 취지에 대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서화문신을 받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데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화문신산업에 대한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는 상태"라며 "서화문신산업을 문화예술산업으로 포함해 정부가 시급히 보호·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신(타투)은 예술표현을 목적으로 그림·글자를 새겨넣는 서화(書畵)문신과, 미용을 목적으로 눈썹문신 등을 새겨넣는 미용문신(이른바 반영구화장문신)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문신작업은 불법이지만, 문신 그 자체는 현재도 불법이 아님에도 아무런 보호·육성 정책이 없는 상태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다양한 서화문신 사진들이 전시됐으며, 개최식에서는 현업 서화문신사 단체인 ‘타투유니온’이 서화문신의 예술성, 의료행위와의 차이점 등을 직접 설명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난 9월 문신업법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13일, 서화문신을 문화예술·문화산업의 범위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문신업법을 통과시키고, 두 법안도 문체위에서 통과되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함께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오는 21일 문신 관련 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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