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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은행 '깡통대출' 급증

  • 등록 2023.11.20 10:15:21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기 침체와 고금리의 이중고 속에서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받고 이자조차 내지 못한 채 무너지는 가계와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최종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청산 절차에 돌입한 기업들의 '깡통 대출'이 속출하고 있다.

 

20일 국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공시한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지난해 말 2조2,772억 원에서 올해 3분기 말 2조8,988억 원으로 27.3% 급증했다.

 

같은 기간 4대 은행 총여신이 1,295조7,838억 원에서 1,334조2,666억 원으로 3.0%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증가세다.

 

 

이에 따라 총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0.18%에서 0.22%로 높아졌다.

 

무수익여신은 원리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는 대출을 의미한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 원금 상환이 연체된 여신에 이자 미계상 여신을 추가 반영해 무수익여신 잔액을 산정하며, 고정이하여신보다 더 악성으로 취급한다.

 

이 무수익여신은 특히 가계보다 기업 대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 은행의 기업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은 지난해 말 1조5천310억원에서 올해 3분기 말 1조9천754억원으로 29.0% 증가했다. 일부 은행은 50%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의 가계대출 부문 무수익여신이 7,462억 원에서 9,234억 원으로 23.7%로 늘어난 것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였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이라고 지적한 것과도 부합한다.

 

벼랑 끝에 내몰린 기업들의 사정은 최근 여러 수치로 동시다발 확인되고 있다.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전국 법원이 접수한 법인 파산 사건은 올해 3분기 기준 1,213건에 달해 작년 동기(738건)보다 64.4% 급증했다.

 

개인 파산 접수가 올해 3분기 누적 3만1천12건으로 지난해(3만1천26건)와 거의 비슷한 것과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누적 전국 어음 부도액은 4조1,56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3,202억 원보다 무려 214.9% 급증했다.

 

1∼9월 월평균 전국 어음 부도율도 지난해 0.08%에서 올해 0.25%로 뛰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부도가 지난해 1∼10월보다 올해 같은 기간 약 40% 증가해 주요 17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무수익여신이 급증하는 등 자산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자 대손충당금을 꾸준히 늘리며 부실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부실 대출 규모는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가 기업들에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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