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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장, 마들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사회복무요원 격려

  • 등록 2023.11.21 15:07:0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11월 21일, 노원구에 위치한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991년도에 개관한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장애인가족지원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4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도시락 배달, 식사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주영 서울병무청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복지관장에게 어렵고 힘든 중에도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과의 만남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통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복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제고를 위해 전 복무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고] “든든한 동반자,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복지 지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해 놓은 것은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함으로, 올해도 전국에서 기념식과 축하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이외에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즉, 장애인과 국민연금은 37년이라는 오랜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37년간 축적된 장애연금 심사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공단이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입자였던자)에게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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