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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 현장방문 실시

  • 등록 2023.11.28 16:28:3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흥식)는 지난 11월 27일 오후 현안 사업과 관련한 ‘문래동 공공공지’ 및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조사 대상 주요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신흥식 위원장 김지연‧양송이‧이규선‧전승관‧차인영 의원이 참석했다.

 

의원들은 문래동 공공공지와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 부서장으로부터 현황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메낙골 공원 조성과 관련해 보행 통행로 단절로 인한 구민 민원이 많은 만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흥식 위원장은 “현재 메낙골 공원 보행 통행로 확보 관련, 집행기관에서 병무청 및 국방부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그러나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 구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하며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작년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2022년 12월 19일부터 활동을 지속해 현재 제10차 회의까지 진행했으며, 본래 조사활동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지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사활동 기간이 늘어난 바 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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