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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택대와 농수산식품산업 발전·저탄소 식생활 확산 업무협약

  • 등록 2023.12.14 16:34:23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와 평택대학교(총장 이동현)는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과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향후 ▲저탄소 식생활 동참으로 먹거리 탄소중립 등 ESG 실천 확산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인재․정보 교류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한 공정하고 안전한 식재료 공급과 효율적 시스템 이용지원 등에 적극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춘진 사장은 “융복합 인재 양성과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평택대학교와 협력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농수산식품 산업 발전 협력은 물론, 저탄소 식생활에도 적극 동참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해 지구를 살리고 미래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자”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먹거리 탄소중립을 위해 지난 2021년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을 도입해 전국 34개 행정․교육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한 협회·단체·해외업체 등 국내외 35개국 610여 기관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저탄소 식생활 실천 운동’은 저탄소‧친환경 인증 농축산물과 탄소 흡수율이 높은 해조류·어패류 등 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적은 식재료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고, 가공 처리 시 버려지는 식품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잔반 없는 식사를 함으로써 먹거리의 생산-유통-가공-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활 실천 캠페인이다.

 

 

국세청, 라이더·대리기사 등에 소득세 평균 13만3천 원 환급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 명에게 1,792억 원의 소득세를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8월 26일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수입금액이 당해연도 7,500만 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단순경비율 적용 인적용역 소득자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한다.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와 방문판매원, 간병인, 학원강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한다. 회사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득의 3.3%를 원천징수 하는데 이때 먼저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환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최근 5년간 수입금액과 환급 예상 세액을 조회할 수 있다.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서가 제출된다. 환급금은 신고를 이달 말까지 마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한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만3천 원, 최대 환급액은 298만2천 원이다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공간을 지역민이 함께 이용”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대비해 초·중·고 공간을 지역민이 함께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과 지역 시설의 공유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지역사회 공유학교 모델(Two-Block School)'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에서 쓰던 운동장과 주차장 등 학교 공간을 지역시민에게 개방하고, 학생들은 지역 내 공영주차장이나 어린이돌봄센터 등의 외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유 모델이다. 이 모델은 관리 주체 및 장소에 따라 학교 안 블록과 커뮤니티 블록, 학교 밖 블록 등 3개의 섹션으로 나뉜다. 학교 안 블록은 학교 내 공간이며 학교장이 관리·운영하는 교실과 관리실 등이다. 이는 학교 교육 공간으로만 사용된다. 커뮤니티 블록은 학교 내 공간을 지자체도 함께 쓰게 되는 것인데, 학교 안 체육관, 주차장, 수영장, 도서실, 정보센터, 체육시설, 교육센터, 어린이 돌봄센터 등이 있다. 학교 밖 블록은 지자체가 쓰던 공영주차장 등 지역시설, 문화·체육 복합공간 등으로, 기존에는 지자체가 관리했다면 이제는 협약에 따라 학교도 부지를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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