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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네덜란드 국빈방문 마지막 장식

  • 등록 2023.12.15 06:15: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과 네덜란드가 1961년 수교를 맺은 이후 이루어진 첫 국빈방문에서 우리 전통음악과 춤으로 마지막 일정을 장식하며 흥을 알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내외, 네덜란드 빌렘 알렉산더 국왕 내외와 함께 12월 13일(현지시각)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답례문화행사 '한국의 전통음악과 춤'(연출 양정웅)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네덜란드 첫 국빈방문 답례문화행사로서 한국 전통음악으로 양국의 화합과 문화적 교류, 우호 증진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더욱이 공연의 주제를 우리나라 철학에 기초한 '천, 지, 인'에 착안, '하늘의 뜻이 열리고 땅을 누리며, 사람이 연결된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담아 정했다. 

 

먼저 신영희 명창(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보유자)은 한국과 네덜란드의 뿌리 깊은 인연을 판소리로 전했다. 네덜란드에서 조선으로 귀화한 무관 더벌터브레이(한국명 박연)의 이야기와 제주도에 표류해 서양에 한국을 처음 알린 하멜의 이야기를 판소리 단가 형태로 구성했다. 

 

 

이어 불교 사찰 승려의 춤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춤인 채상묵 명무(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기악합주 , 한국 대표 풍류 음악인 시조 노래 김영기(국가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 보유자), 민속무용 , 서도민요 ,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이 선보이는 입체창 로 다양한 우리 전통예술을 선보였다. 

 

아울러 신영희 명창과 판소리 이수자 박애리, 남상일 씨가 합창으로 을 부르며 흥을 돋우고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으로 신명 나게 공연을 마무리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공연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전승되어 온 전통음악을 네덜란드에 소개하고 한국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 다양성을 선보임으로써 기존 케이팝, 케이(K)-드라마 등 일부 장르에 한정된 케이(K)-콘텐츠의 인기를 케이(K)-국악 등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전통예술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우호를 증진하고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네덜란드인이 공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대 정면 대형 스크린에 네덜란드어와 영어로 공연해설과 노래 가사를 동시에 표출했다. 또한 무대를 관객이 둘러싸고 바라볼 수 있는 3면 형태인 아레나 형식으로 구성해 우리 음악과 전통 의상도 빠짐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서울시, 민간과 함께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집수리' 지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민간 기관과 손잡고 주거취약계층에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12개 건설사가 1가구씩 총 12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공사를 지원한다. 참여사는 태풍씨엔디, 청다종합건설, 은린개발, 대신이엔디, 손앤컴퍼니, 관전종합건설, 반석종합건설, 시인건설, 모아이엔씨, 한성프러스종합건설, 예공종합건설, 에이치건설이다. 각 건설사는 가구의 상태에 맞춰 도배, 장판 교체, 단열, 방수 공사 등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시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5월 중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건설사는 6월부터 대상 가구의 현장 실측을 거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금 영수증 처리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주거안심동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77가구의 집수리를 지원한 바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어려운 건설경기에도 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동참해 준 기업들에 감사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5월 12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매세대 선거공보(책자형‧전단형) 발송 △선거벽보 첩부 △명함 배부 △선거공약서 배부 △현수막 게시(선거구 안의 동수 2배 이내) △공개장소 연설‧대담 △신문광고 △방송광고 △방송연설 등이 있다. 명함 배부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도 가능하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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