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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일상화後 첫 연말연시 '과음주의'…"건배사 문화 없애야"

  • 등록 2023.12.17 08:25: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뒤 맞이하는 첫 연말연시 송년회, 신년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음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술은 엄연한 발암물질로, '술 권하는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개선돼야 할 음주 문화로는 건배사가 꼽힌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내렸다.

이때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고,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었다.

 

이달 말을 기해서는 지난 1천441일간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친다. 검사 건수가 최근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일상이 되고서 처음으로 연말연시를 맞이하다 보니 코로나19 유행 기간 자제해온 회식 등 술자리도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12월 '이달의 건강정보'로 음주의 위험성을 소개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음주 인구는 2천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성인 가운데 남성 70.5%, 여성 51.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음주를 한다.

질병청은 "술이 건강에 나쁜 이유 중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술이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라며 "술은 구강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을 유발하고, 고혈압 같은 심혈관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서 개선돼야 할 것으로는 '건배사'를 꼽았다.

질병청은 "우리나라 행사에서는 술잔을 가득 채우고 부딪히며 건배사를 외치곤 한다"며 "이는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술을 강요하는 매우 잘못된 문화로, 발암물질을 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진실은 간단하다. 술은 마실수록 해롭다"며 "과거에는 적정음주량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도 적정음주량은 '0'이라고 선언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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