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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범위 확대

  • 등록 2023.12.20 09:56: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여성가족부는 20일, 맞벌이 가구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는 최소 4시간 전에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갑자기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따랐다.

 

여가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이날부터 서비스 신청 시간을 2시간 전으로 단축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짜리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해당 서비스 이용자는 기본 이용요금에 더해 건당 4,500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올해 8만5천 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갑작스러운 양육 공백이 생긴 부모가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제300호 나라사랑 가게 모집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대국가 이래로 발생한 군역 제도는, 오늘날 ‘병역 이행’이라는 개념으로 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과 현역을 마치고 역을 전환한(전역) 예비역의 형태로 유지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부터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점, 안경점,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하여 병역이행자에게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할인 등의 혜택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나라사랑 가게의 혜택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당해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병역명문가 등이며, 나라사랑 가게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복무확인서, 훈련소집필증 등)를 제시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에 시작한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전국 1,802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난 1년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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