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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보이넥스트도어 명재현, ‘엠카운트다운’ MC 데뷔

  • 등록 2024.01.15 14:29:14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보이넥스트도어(BOYNEXTDOOR) 명재현이 음악방송 MC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명재현은 Mnet '엠카운트다운'의 고정 MC로 발탁돼 지난 11일 방송에서 첫 진행을 맡았다. 그는 제로베이스원(ZEROBASEONE) 성한빈, 라이즈(RIIZE) 소희와 함께 등장해 일명 '샤인멍또캣'이라는 조합명 아래 MC로 활동할 것을 예고했다. 

 

명재현은 MC 데뷔를 기념하는 스페셜 무대로 정국의 'Standing Next to You'를 선보였다. 말쑥한 검정 슈트 차림으로 등장한 그는 스탠딩 마이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감각적 퍼포먼스로 시선을 훔쳤다. 명재현은 또한, 보이넥스트도어로 활동할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에 탄탄한 가창력을 뽐내며 올라운더의 면모를 입증했다. 

 

이어 다른 MC들과 함께 순백의 턱시도를 입고 엑소의 '첫 눈' 합동 공연을 펼친 명재현은 겨울 감성을 깨우는 서정적인 목소리로 무대를 꽉 채웠다. 

 

 

스페셜 무대를 마친 명재현은 '월드 넘버원 K-팝 차트쇼에서 두 분과 함께 MC를 맡게 돼 설렌다. 앞으로 많은 아티스트들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첫인사를 건넨 뒤 방송 내내 물 흐르듯 안정적인 진행으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인터뷰 시간에는 컴백하는 팀을 응원하기 위해 큐카드까지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챌린지에 동참하는 등 열정 넘치는 자세를 보였고, 새 진행자들을 위해 마련된 '웰컴파티' 코너에서는 '한 호흡 챌린지'를 단숨에 성공시키는 등 차세대 MC로서 합격점을 받았다. 

 

명재현은 방송 종료 후 소속사 KOZ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열심히 준비한 스페셜 무대를 보여드리고, 원도어(ONEDOOR.팬덤명)를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생겨 정말 행복하다. 매주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당찬 각오를 전했다. 

 

한편, 지난해 멤버 운학이 만 16세에 SBS '인기가요' 역대 남자 MC 중 최연소로 발탁돼 출연 중인 가운데, 명재현도 '엠카운트다운' 진행자로 나섬에 따라 보이넥스트도어 데뷔 약 7개월 만에 두 명의 멤버가 음악방송 프로그램을 이끌게 됐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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