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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인중개사협회, "작년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적발"

  • 등록 2024.01.18 17:36:11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 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동 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 자격중 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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