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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2024년 대의원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개최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제12대 총재로 안준희 선출

  • 등록 2024.01.23 11:27:3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2024년 첫 이사회와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 오후에는 대박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신년인사회도 개최했다.

 

한통여협은 먼저 오전 10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직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 통과시켰다.

 

또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경자 수석부총재 사회로 진행된 임원선출에서는 지난 10대와 11대에 걸쳐 6년간 한통여협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발전시켜온 안준희 총재를 제12대 총재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재추대했다.

 

 

 

안준희 총재는 수락인사에서 “총재직을 다시 맡게 된 기쁨보다 막중한 책무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지만 우리 민족의 숙원이고 미래세대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될 남북자유통일을 위한 봉사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과 중앙 및 지역협의회 임원들의 역량을 기반으로 역대에서 전국에 싹틔우고 가꿔온 통일씨앗이 제12대에서 더욱 튼실하게 뿌리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한통여협 창립멤버이자 창설자 가족으로서 감사, 상임고문 등을 역임하며 35년의 협회 역사와 함께해 온 최석인 고문을 명예총재로 추대했다.

 

 

한통여협은 이날 오후 1시 중앙로얄오피스텔(대박식당)에서 ‘2024 신년인사회’ 겸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통일운동단체답게 ‘통일기원’이란 떡케익을 준비해 나누며 통일을 염원하고, 자유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여성의 역량을 모으고 적극 실천해나가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다졌다.

 

이날 이사회,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에는 한통여협 대의원인 중앙회 및 각 시도협의회 회장, 시군구지회장, 류순자 고문과 자문위원회 조양제 위원장과 김형재 부위원장, 강석주 정책연구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안준희 총재는 총회 식전행사에서 창립 35주년과 2024년 대의원 총회를 기념해 이친인·박애경·김경자 수석부총재, 김옥례·정명자 부총재, 신숙호 통일여성교육원장, 김성애 대전시협의회장, 현순애 태백시지회장, 남춘란 양양군지회장, 민경란 홍천군지회장 등 10년 이상 협회 발전과 통일을 위해 기여한 임원들께 공로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전국 여성들에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교육·홍보를 통한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 각종 사업·활동을 전개해 민족의 숙원인 통일과업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오랜 기간 한민족 동질성 회복과 통일을 위해 매진하고 많은 성과를 이뤄내 국내 대표적인 여성단체로 손꼽혀온 한통여협이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12대에서는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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