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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노후주택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

  • 등록 2024.01.25 11:03:2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호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 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기자재 제조․판매업체, 시공업체에 따라 교체비가 다르므로 시는 ‘물가 자료’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통해 산출한 금액을 토대로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선택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 경험을 가진 시공업체를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이 누리집에 공개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지원사업 신청부터 고효율 기자재 추천, 완료 보고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집수리닷컴’에 등록한 업체 중 새빛주택 지원사업 절차를 준수한 시공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업체는 온라인으로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25년까지 시공업체 등록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으로 등록을 안 한 시공업체도 사업에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빛주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6천만 원부터 최대 20억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 이상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건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환경 개선, 일거양득 효과를 볼 수 있는 새빛주택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수법,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보조금 지원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실현에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 활동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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