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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석주 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 참석

  • 등록 2024.01.26 09:16: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1월 24일 오후 2시 5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들과 2024년도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는 2006년부터 서울시 사회복지 주요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화합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고자 진행되어 온 연례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현훈)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심정원) 주최로 진행됐으며, 서울시 25개 사회복지 직능협회장과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 총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는 사회복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격려를 전했다.

 

 

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변화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대표적으로 3종 복지관으로 불리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변화를 위한 TF(Task Force)를 운영했고, 올해는 이 결과를 현장에 직접 반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 현장이 새로워지면 시민들도 ‘서울시의 사회복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2024년에는 새로워진 복지서비스를 모든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의 변화를 독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국립묘지 미안장 순직 소방공무원 국가예우 이행 본격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지난 8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한 합동안장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안장식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서울시 소속 소방공무원 15명의 영현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했던 순직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가능해졌으며, 본부는 이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부는 총 94명의 순직 소방공무원 중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47명 가운데 우선 15명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했으며, 오는 22일에는 1명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추가로 봉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합동안장식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고인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추모했다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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