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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도급업체 줘야 할 공사대금 등 수억원 가로챈 현장소장 징역형

  • 등록 2024.01.27 09:54:2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건설 공사 대금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자신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 업체들에 줘야 할 공사비 8천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2021년 1월까지 34회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억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 경험이 많은 A씨는 직접 지역 곳곳에서 공사를 따온 뒤 시공사 명의로 공사 계약을 맺고 현장소장을 맡았다.

시공사는 하도급 업체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등 공사비 명목의 돈을 A씨 계좌에 입금했으나, A씨는 중간에서 이 돈을 수십차례 가로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공사비 등 5억6천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피해자 회사가 A씨와 합의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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