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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저출생정책 소득기준 폐지 제안

  • 등록 2024.01.27 12:13:1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가 0.5명대로 떨어진 서울의 합계출산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울시의 모든 저출생 정책에 소득 기준을 없애는 등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김현기 시의장은 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구절벽의 쓰나미가 몰아친 후에는 이미 늦다"며 "이제부터라도 상식 파괴 수준의 파격 지원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을 생의 부담에서 생의 최대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천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천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천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천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지원(이자지원)은 연 1만가구를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두 가지 형태로 각각 2천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현재 공급물량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가 공급하는 물량부터 확보하고, 정부 기준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활성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임대주택 공급 입지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시가 공간구상을 진행 중인 경희궁지 일대 일부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돈의문박물관마을에 신혼부부나 자녀 출생 가구를 위한 주택이 지어지면 상징적 장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정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돈의문박물관마을을 철거해 공원으로 만들고, 2035년까지 새문안로를 지하화해 돈의문을 복원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이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천600만원이다.

아울러 시의회는 양육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시와 협의해 이번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시와 사전협의는 없었다며 "(시의회가) 입법권과 예산 확정권을 통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저출생 대책을 위한 예산은 연간 약 4천400억∼4천9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시의회는 추산했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 관련 예산은 연간 약 3천500억∼4천억원, 아동수당 등 지급 확대를 위한 예산은 연간 약 900억원 규모다.

김 의장은 재원에 대해 "연간 최대 5천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며 "이 정도 예산은 예산 구조조정만으로도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의 재정 칸막이를 허무는 재정 스와프 제도가 도입되면 저출생 문제에 충분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아동수당, 부모급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적용 기준은 모두 2025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작년에 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향후 여야 간의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안)은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이 폐지안 수리·발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의장은 또 올해 6월부터 교통방송(TBS)에 시의 예산 지원이 끊기는 것과 관련 "(민영화 추진으로) TBS는 더 큰 무대, 더 큰 광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민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다며 "김 의장의 일방적 기자회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은 또 이번 대책에 대해 "세대별·성별·경제적 상황별로 다양하게 기인하는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는 주먹구구식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며 "시와의 사전 공감은 물론 법적 검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 논의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시의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인 양 호도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진공 직원이 아버지 회사에 1억2천만원 부당대출…검찰 송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한 직원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1억원 넘는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소진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접대출 업무 담당 직원 A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고 세 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대출해줬다. A씨는 아버지 회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사업체 두 곳이 마치 합병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급조해 발행했다가 취소한 뒤 취소하기 전 세금계산서를 매출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이렇게 부당하게 실행된 대출금은 신청 목적인 스마트설비도입 자금 등이 아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창업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아버지가 소진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은 A씨가 직접 실행한 1억2천만원을 포함해 1억5천600만원으로 전액 상환하지 않아 부실채권이 돼 새출발기금에 매각됐다. 소진공은 A씨에게 면직 요청을 했으며, 업무상 배임과 사기,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A씨의 상급자에게도 경고 조처를 내렸다. 경찰은 지난 4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소진공 관계자는 "내부 모

"이상식 배우자 허위 학력" 명예훼손 50대 항소심서 감형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아내가 학력을 위조했다며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50대 미술품 위탁판매업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이미지 확대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4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2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상식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 배우자 B씨가 일본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졸업한 것처럼 허위 학력을 내세워 활동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B씨는 2014년 3월 와세다대학교를 졸업해 학사 학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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