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정치

국민의힘, 총선 공천 접수 시작… 2월 3일까지 지역구 253곳 대상

  • 등록 2024.01.29 11:28:26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4·10 총선에서 총 253곳의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공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발표한 정치개혁안에 따라 공천 신청자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서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 명세가 있는 경우 가상자산 보유 현황 증빙 자료도 내야 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클린선거지원단'을 꾸려 접수된 서류들을 검토한다. 변호사 위주로 총 8명으로 꾸렸다.

 

국민의힘은 공천 접수가 완료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부터 가급적 빨리 후보를 확정해 야당 후보와 경쟁에 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관위는 먼저 단수 추천 지역, 우선 추천(전략 공천) 지역, 경선 지역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입 인재 중 지역구 출마를 희망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마 지역구 '교통정리'를 끝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30일 회의에서 공천 심사 관련 일정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는 굉장히 전략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상대방 후보도 보고,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경우에도 좋은 후보들을 내서 비례대표로 한두 명이라도 사람들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러 데이터에 기초해서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여당이 법률이 통과가 안 되니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서 적극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 대상 발표를 설 연휴 이후에 할지 묻자 "그때 봐서 하겠다. 컷오프된 분들에게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