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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의원, 지역 경로당 순회하며 스킨십 강화

  • 등록 2024.01.31 16:26: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최근 신길동과 대림동 지역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제22대 총선 공약인 ‘주5일 경로당 점심제공’을 직접 제안하고 전국적으로 이 정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산업화를 위해 수고한 노년세대의 빈곤율이 OECD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의 기본적 삶은 책임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로당 주5일 식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교육과 여가생활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1일에는 김 의원의 제안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대림동의 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점심식사 봉사를 하면서 ‘주5일 점심제공’을 총선공약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신길동의 한 남성 경로당 회원은 “주5일 점심제공이 실현되면 혼자 사는 남성노인들은 점심 걱정도 덜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니 삶 자체가 좀 더 희망적일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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