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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1 17:38: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1인가구 주거 불편 해결사로 나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관내 1인가구의 주거 생활에 대한 불편함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기 위해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1인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의 1인가구 비율 또한 전체 가구의 50.5%(97,015명)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1인가구가 생애 주기 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가구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구는 ‘영일이의 엄마아빠’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하는 1인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편안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지원한다. ‘영일이’란 ‘영등포구 일인가구’의 줄임말이며, 구가 엄마,아빠를 대신해 1인가구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불편 사항들을 신속히 해결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에서 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어 안전이 보장된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소한 것부터 복잡한 유형까지 다양한 요청사항을 해결해 준다. ▲벌레 잡기 ▲못질하기 ▲공구 대여 등과 같은 가벼운 도움부터 ▲방충망‧실리콘 부분 보수 ▲창문 보온 비닐 부착 ▲문고리‧조명 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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