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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4.02.01 17:38: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장 및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교육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금 규모만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연구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철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 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김철민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립대학 적립금이 적절하고 투명하게 활용 되어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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