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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석 시의원, 서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 등록 2024.02.06 09:32:3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일, ‘서울특별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 사상의 원인 중 연기·유독가스 흡입 관련이 40% 이상으로, 서울시 내 공공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시장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서울시청 등에 비치할 수 있고,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연마스크 비치를 위한 비용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박석 시의원은 “지난해 연말 도봉구 아파트 화재 이후 여러 온라인쇼핑몰의 소방용품 판매량이 급증하는 등 적절한 화재대피요령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재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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