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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미래전략 특위, 2차 업무보고 실시 통해 미래전략 통합추진 기틀 마련

  • 등록 2024.02.06 09:44:2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서울미래전략 통합추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 의원, 강남5)는 지난 5일, 제321회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차 업무보고를 받고 지난 1차 업무보고에 이어 통합추진 구상의 틀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는 9개 관련 실·국 중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행정국, 재난안전관리실, 주택정책실 등 6개 실·국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미래전략과 관련한 각 실·국의 추진사업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보완사항으로 지적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정책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인구변화 대응,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3·3·7·7 서울관광 미래비전 추진,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력 업무 추진,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과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매력美 넘치는 도시·주거공간 조성과 제도개선 통한 신속한 주택공급 확대 등 문화·관광·안전·도시·주거 각 분야의 중장기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 문화 및 관광 분야 추진사업의 중장기 방향과 관련해 K팝 등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아울러 각 분야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보완 필요성이 지적됐다.

 

 

김동욱 위원장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각 실·국의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미래전략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점검할 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서울시의 중장기적인 미래전략 수립과 통합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와 함께 비전을 모색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미래전략특위는 미래전략 통합추진의 범위와 중요성에 비추어 공식 활동기간(종료일: 3월 14일) 내 논의를 마무리 짓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금까지의 업무보고를 토대로 각종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신길동 도림사거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주·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한천희 후원회장, 시·구의원, 6.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당협 관계자, 주민들이 함께했다. 김인문 사무국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축사, 인사말, 승리기원떡 절단식, 승리구호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최웅식 예비후보는 영등포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 뿐 아니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를 잘 알고 있다”며 “영등포의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 예비후보와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용찬 위원장도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품과 배려심, 소통능력을 지닌 인물”이라며 “최웅식 예비후보와 함께 영등포에서 승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뛰자”고 강조했다 한천희 후원회장도 “제가 곁에서 지켜본 최웅식 예비후보는 누구보다도 영등포를 사랑하고, 늘 현장에서 목소리를 귀에 기울이며 직접 행동으로 실천해 온 준비된 전문가”라며 “최 예비후보의 열정과 비전에 우리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힘을 보태자”고 강조했다. 최웅식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현직 서울시의원 사기 혐의 피소..."40억 상당 건물 매입 대금 미지급"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현직 서울시의원이 40억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그의 남편인 부동산개발업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 고소인이 소유하고 있던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숙박시설 건물과 토지를 4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시의원은 당시 부동산개발업 법인 대표로, B씨는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로 있으면서 고소인과 계약을 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들이 계약 초기 계약금의 일부인 3억원 상당을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치르지 않은 채 소유권만 이전해 갔다며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 시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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