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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 및 보조공학센터,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활동 실시

  • 등록 2024.02.07 17:06: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한국장애인공단 서울남부지사(지사장 김진철) 및 보조공학센터(센터장 전영환)는 설 명절을 맞이해 사회복지시설(전국천사무료급식소 서울영등포지소)에 방문해 임직원들이 기부한 상품권과 기부물품 등을 전달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천사무료급식소는 정부의 지원없이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고른 영양섭취를 도와드리고 삶의 질 개선과 가족같은 소중함을 전해드리고자 따뜻한 밥상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단체로, 서울남부지사는 매년 설, 추석 명절에 임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부한 상품권 및 물품들을 전달해오고 있다.

 

김진철 지사장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공단 임직원들의 성의라 생각하시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는 앞으로도 사회에 소외돼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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