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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길영 시의원, “물재생센터를 주민편익시설로 활성화해야”

  • 등록 2024.02.08 10:52:0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 5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 및 운영 중인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해 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민간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서울시 중랑, 난지, 탄천, 서남 총 4개 물재생센터는 인근 주민들에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주민 복지와 편의 향상을 위해 체육 및 편익시설을 갖추고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등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김길영 시의원은 편익시설이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는데 주목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공단이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과 편익시설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는 자 또는 관리대행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김길영 시의원은 "현행 조례에 편익시설 운영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만 체육 및 편익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기설치 된 물재생시설 내 편익시설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찾는 시설이 되려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 또는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운영의 효율성도 향상되고, 물재생센터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물재생시설 내 체육 및 편익시설이 시민의 입장에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시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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