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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 등록 2024.02.10 09:25: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강남구, 전기차 충전시설 있는 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 설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실내 공영주차장 20곳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강남구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누적 1만3천703대로 서울시에서 가장 많다. 이에 구는 자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지역 공영주차장 56곳 가운데 전기차 화재 시 인명·재산 피해가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실내 주차장 20곳에 질식 소화포 22개를 설치했다. 논현·언주초등학교 공영주차장 3곳에는 열화상 카메라 9대를 비치했다. 질식 소화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덮어 산소를 차단, 유독가스 확산을 막고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장비다. 열화상 카메라는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연동돼 24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화재 발생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구는 23일 오후 2시 역삼문화공원 제1호공영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소방 훈련을 한다. 훈련에는 구청과 강남소방서, 관련 업체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화재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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