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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인 매장에서 계산 깜빡했다가 절도죄 기소유예…헌재서 구제

  • 등록 2024.02.10 09:25:46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과로와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상품을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이모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씨는 작년 3월 25일 토요일 오전 9시께 안양시의 한 무인 매장에서 총 1만200원어치의 샌드위치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다.

업주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씨를 피의자로 지목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적된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의가 산만해 실수로 계산하지 않았을 뿐이고 절취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뒤늦게 물품값을 치렀고 피해 업주의 처벌불원서도 제출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추가 수사 없이 작년 6월 이씨에게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이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청구인(이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씨가 사건 당시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샌드위치 4개를 하나하나 계산대에서 스캔했으며, 매장에 방문하기 전 커피를 구입하면서는 대금을 정상적으로 계산한 점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신월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우수 배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배분사업 중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파트너 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약 100명의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4명의 느린학습자와 양육자 18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음악치료와 로봇코딩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원센터 리모델링, 양육자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하여 느린학습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로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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