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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 전세 사기 일가족 이달 22일 첫 재판...'무자본 갭투자'

  • 등록 2024.02.11 11:46:05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무자본 갭투자로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 기소된 일가족의 첫 재판이 이달 22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60) 씨와 그의 아내 김모(54) 씨,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인데도, 구체적인 자금 관리 계획 없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의 아들은 부모와 달리 경찰 단계 때부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았으나, 지난해 12월 검찰에 결국 구속됐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게임 '리니지' 계정과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 일가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현장을 찾은 일부 세입자들의 추궁에 "보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기의 고의성이 있었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세입자가 계약을 원했기 때문에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또 정씨 일가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수의 세입자가 법정을 찾아 방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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