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목)

  • 맑음동두천 -0.9℃
  • 구름많음강릉 1.4℃
  • 맑음서울 2.6℃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3.9℃
  • 맑음부산 6.3℃
  • 맑음고창 -0.1℃
  • 맑음제주 7.6℃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종합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 증여냐 근로 소득이냐

  • 등록 2024.02.11 09:56: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세제 당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천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우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여의동·신길1동, 국민의힘)은 4일 오전 구의회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권익 및 북한인권 기념물 설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가 주최하고, 박현우 의원·Peace Makers Korea(PMK)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PMK 김사랑 대표·이나경 부대표·박수현 운영이사, 이승만기념재단 박재원 사업총괄실장,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여상 소장·이현일 이사·안하영 연구위원, 사단법인 류 엄주천 사무국장, 영등포구청 자치행정과 오석 동행정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최웅재 정책지원관의 사회로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개회사, PMK 연혁소개, 기념촬영 순으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박현우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6.25전쟁의 상흔이 오롯이 배태된 이곳 영등포에서 전쟁을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큰 원칙 아래 조례와 관련 행사들을 준비해 왔다”며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탈북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포함해 북한이탈주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조형물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채현일 의원, 주소정보산업 진흥법 제정안 대표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국가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인 주소정보를 인공지능 시대를 연결하는 혁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주소정보산업 진흥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을 넘어 행정‧물류‧부동산‧자율주행‧AI 등 디지털 산업 전반에서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는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첫 진흥 법안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주소정보 인공지능 추론체계 개발’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승인통계인 ‘주소정보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소정보산업 매출 규모는 약 6,714억 원으로, 관련 종사자는 1만 5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드론, 로봇, IoT 등 차세대 산업 확산에 따라 2030년에는 시장 규모가 약 3.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국가통계에 따르면 관련 업계는 숙련 인력 부족(49.7%)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했으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지원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꼽았다. 산업의 성장 속도를 제도적 기반이 따라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