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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 증여냐 근로 소득이냐

  • 등록 2024.02.11 09:56:47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세제 당국이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천만원 이하), 24%(8천800만원), 35%(1억5천만원 이하), 38%(1억5천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가령, 기본연봉 5천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천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천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천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이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조합원 대상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진행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사장 김광규)은 지난 6월 25일, 교통회관 1층 중강당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및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제도와 법령, 정비업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 김광규 이사장을 비롯해 조합원 180여 명, 조합원 업체 소속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하여 조합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 교육에 많은 관심과 함께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먼저 오전 관리감독자 교육 시간에는 강민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차장이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사업주 교육 등을 진행했다. 오후 산재예방 사업주 교육 시간에는 김형석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지사장이 ▲사업주의 책임, 경영과 안전보건활동 (자동차정비업 사례관리중심)을, 전정연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과장이 ▲위험성평가 및 산재예방요율제 계획서 작성실습을 각각 진행했다. 김광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많은 조합원님들께서 교육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 드린다”며 “오늘 교육이 조합원님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있어서 유익하고도 뜻깊은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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