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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창신협, 제51차 정기총회 개최

  • 등록 2024.02.13 18:06:38

 

[영등포신문=장남선 시민기자] 대창신협(이사장 윤대식)은 지난 3일 서울수정교회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윤대식 이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회의원과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예비후보를 비롯해 김지향 시의원, 구의회 유승용 운영위원장,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등이 함께하며 조합원들을 격려하고 대창신협의 발전을 응원했다.

 

윤 이사장은 조합원 자녀 4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모범조합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윤대식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2024년 갑진년에도 대창신협이 서민경제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조합원을 오랬동안 어부바하며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조합원과 지역주민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어렵고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며, 서민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창신협은 신협 온세상나눔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과 이불을 지원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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