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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상열 시의원, “안전한 어린이집 급식 제공 위한 조리원 인건비 지원 논의 착수”

  • 등록 2024.02.16 11:35:0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2일 어린이집 급식 관리를 위한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보육교사 외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복지부 지침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조리원 1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급식 관리의 의무가 동일하게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한 필수 담당 인력인 조리원에 대한 지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서울형 어린이집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장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해 지난 1월 국회에서도 국가나 지자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안에는 법 개정 사항을 반영, 시장이 보육교사뿐 아니라 조리원 등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최근 법 개정으로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리원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있어 상당 부분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 지원 범위 및 비율 등에 대한 촘촘한 제도 설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회 "출퇴근시간 무임승차 제한 우려"…홍익표 "계획 없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방안을 두고 대한노인회에서 우려를 표명하자 청와대가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노인회는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 시간에 노인들의 한시적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따라서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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