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0 (목)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14.0℃
  • 맑음서울 13.9℃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4.5℃
  • 맑음부산 12.8℃
  • 맑음고창 13.3℃
  • 맑음제주 14.7℃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3℃
  • 맑음금산 13.6℃
  • 구름조금강진군 13.9℃
  • 맑음경주시 15.7℃
  • 맑음거제 11.9℃
기상청 제공

종합

아동학대 전력에도 학교·학원 버젓이 근무…14명 적발

  • 등록 2024.02.24 11:36:30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작년 3~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을 점검해 이들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 전력자 14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38만6천739곳의 종사자 268만374명으로, 이들 중 4명의 기관 운영자와 10명의 취업자가 관련 법을 어겨 아동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을 확인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다.

체육시설의 운영자 2명과 취업자 4명, 학원의 운영자와 취업자 각 1명, 영화상영관의 운영자 1명이 적발됐다. 학교, 정신건강증진시설, 의료기관, 도서관 사회복지관에서 각각 1명씩의 취업자가 법을 위반해 해당 시설에서 일하고 있었다.

 

관할 행정관청은 적발된 14명 중 기관 운영자 4명에 대해 기관 폐쇄(시설등록 말소) 혹은 운영자 변경을 하도록 했고, 취업자 10명은 해임 등 행정조치를 했다.

이들과 관련된 기관은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의 정보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ncrc.or.kr)에 1년간 공개된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배제될 수 있도록 해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앞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기간 연장을 원하는 제대군인은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온라인 자격확인 및 할인신청 시스템을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군 복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공평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대군인 청년에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의무복무 기간만큼 연장해 적용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은 19∼39세에 적용되며 군 복무를 마친 이들은 복무 기간에 따라 길게는 42세까지 할인 혜택을 받는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1세,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40세까지 연장된다. 30일권 청년할인 적용 가격은 5만5천원(따릉이 포함 시 5만8천원)으로 일반권보다 7천원 저렴하다. 기존에는 제대군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이메일로 제출하고 승인까지 최대 2일이 걸렸다. 이번 시스템 개발로 별도 서류 준비 없이 온라인으로 바로 자격을 확인하고 승인까지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신청은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