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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3·1운동의 화합 정신 되새기고 본받아야"

  • 등록 2024.03.01 09:2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3·1 운동의 위대한 유산인 독립 정신과 함께 화합의 정신도 되새기고 본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족대표 33인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대표자들이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들다는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3·1 운동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내밀 수 있는 상대에게만 손을 내미는 건 화합이 아니다"라며 "손 내밀 수 없는 상대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 우리는 작은 차이도 크게 키워서 대립하는 '균열사회'를 살고 있기에 이분들의 화합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독립을 당당히 선언하면서도 일제를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조선의 독립은…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라고 설득한다"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일제에 독립을 요구할 때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묵은 원한을 자극하기보다는 평화를 그려냈다"며 "도량의 넓음과 생각의 깊이가 감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전 11시 30분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105주년 3·1절 기념 타종 행사에 참석한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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