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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오세훈 시장 "3·1운동의 화합 정신 되새기고 본받아야"

  • 등록 2024.03.01 09:2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3·1 운동의 위대한 유산인 독립 정신과 함께 화합의 정신도 되새기고 본받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족대표 33인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대표자들이었다. 가장 극복하기 힘들다는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3·1 운동을 위해 함께 손을 잡았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손 내밀 수 있는 상대에게만 손을 내미는 건 화합이 아니다"라며 "손 내밀 수 없는 상대에게도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화합의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지금 우리는 작은 차이도 크게 키워서 대립하는 '균열사회'를 살고 있기에 이분들의 화합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기미독립선언서를 보면 독립을 당당히 선언하면서도 일제를 비난하고 책망하기보다는 '조선의 독립은…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단계'라고 설득한다"며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일제에 독립을 요구할 때도 품격을 잃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묵은 원한을 자극하기보다는 평화를 그려냈다"며 "도량의 넓음과 생각의 깊이가 감탄스럽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오전 11시 30분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105주년 3·1절 기념 타종 행사에 참석한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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