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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상이엔지,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 참여

  • 등록 2024.03.20 15:11:48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상상이엔지(대표 신경업)가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십자의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주위 이웃들을 위한 정기적인 나눔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에 붙여주는 명칭으로, 후원금은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취약계층 복지 증진 활동에 사용된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의료·피부미용 기기 생산 및 유통 기업 ㈜상상이엔지를 방문해 씀씀이가 바른기업 인증 명패를 전달했다.

 

신경업 ㈜상상이엔지 대표는 “적십자의 의미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 후원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돼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 후원과 물품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나눔활동에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신 대표는 더 많은 기업들이 나눔과 기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변에 적십자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을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씀씀이가 바른기업 캠페인은 나눔에 관심 있는 모든 기업에서 동참할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인선 의원 “스토킹 신고 이후 재범시 징역형 처벌 명문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반복 스토킹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일 경우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단계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어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인선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에 재차 행하는 경우,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나 반복 횟수에 상관없이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이를 ‘보복스토킹범죄’로 정의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인

서울시,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가스농도측정기 착용 의무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맨홀‧수도관‧공동구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산업재해 중 치명률이 가장 높은 ‘질식 재해 제로화’를 위해 기본 안전 수칙부터 철저하게 지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년까지 밀폐공간 재해자는 총 298명으로, 이 가운데 126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42.3%에 달했다. 특히 맨홀 작업 중 질식 치명률은 54.5%로 재해자 66명 중 36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다. 서울시는 우선 오는 9월부터 시 산하 모든 사업장 내 밀폐공간 작업 시 ‘보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과 ‘가스농도측정기’ 착용을 의무화한다. 근로자 안전모 등에 부착하는 ‘보디캠’은 ▴가스농도 측정 ▴환기장치 가동 ▴안전 보호구 착용 ▴감리기관 작업허가 승인 등 작업 전 필수 절차를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 허가 없는 밀폐공간 출입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가스농도측정기’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위험 농도 감지 시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려 작업자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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