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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건의료노조 "늘어난 의사, 지역·필수의료로 가게 해야"

  • 등록 2024.03.21 11:42:1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2천 명 증원으로 늘어날 의사를 필수·지역·공공의료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의대 증원 추진과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부실한 민낯이 드러남으로써 의료개혁 과제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단체, 의료기관 노사, 환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사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행정처분 등 초강수만 남발하면서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고, 전공의와 교수들도 진료를 정상화하면서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새 회장을 뽑는 선거를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서도 "정부를 굴복시키겠다는 강경책만 선동하지 말고, 대화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회장 선거를 통해 의협이 국민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직능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전날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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