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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거리 유세

  • 등록 2024.03.25 00:46: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해 거리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채현일 영등포갑 후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해 유승용‧신흥식‧양송이‧이예찬 영등포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이라며 “희망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김민석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저 김민석이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여의도 국제학교 및 명문대 융합캠퍼스 유치,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이전 저지, 메낙골공원 실현, 신길교육특구 조성, 신길뉴타운역 신설, 대림 남부도로사업소 복합 개발 추진, 여의·신길·대림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등을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독자 투고] 재개발 정산 원칙의 미비점과 보완 시급성

영등포구에서 재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재개발 진입은 급격히 완화된 반면, 재개발의 정산과정에서의 원칙은 과거 50년 전 그대로이고, 조합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관계로 시대상의 변화에 따른 부작용이 극심하다. 공공기여도, 일반분양에의 기여도에 따라, 조합원 간 정산금의 차등을 두고, 기여금 정산을 법제화 의무화해야만 이런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다. 조합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 (1) 재개발의 특수성 정비사업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은 재건축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지만, 조합원들의 출자액의 개별적인 편차가 굉장히 크고, 다양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특수성 때문에, 재개발에서의 정산원칙은 보다 세분화되고, 따로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모법으로서의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된 것은 1976년으로서 당시에는 연립주택등 다세대주택 세대수는 전체의 9% 미만이었고, 면적상 비율도 지극히 미미하였다. 이때는 다세대주택의 감정평가방법이나 일반 단독·다가구 주택의 감정평가 방법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고(2003년 3월 14일까지 수십년 동안), 이들 연립·다세대 세대가 일종의 사회적 약자로서 배려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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