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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영등포을 후보, 이재명 대표와 함께 거리 유세

  • 등록 2024.03.25 00:46:3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을 방문해 거리유세를 펼쳤다.

 

이날 유세에는 채현일 영등포갑 후보, 용혜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를 비롯해 유승용‧신흥식‧양송이‧이예찬 영등포구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대표는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이라며 “희망 있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 김민석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저 김민석이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발전시켜 나가겠다”면서 “지역 주민들의 열망을 담아 여의도 국제학교 및 명문대 융합캠퍼스 유치, 여의도 금융특구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이전 저지, 메낙골공원 실현, 신길교육특구 조성, 신길뉴타운역 신설, 대림 남부도로사업소 복합 개발 추진, 여의·신길·대림 재개발재건축 가속화 등을 꼭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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