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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 2,500명 모집

  • 등록 2024.03.26 17:37:22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무료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일대일 맞춤 상담과 치료를 연계하는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선정된 청년을 대상으로 우선 마음건강 상태에 대한 온라인 사전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 총 6회(회당 50분)의 일대일 전문가 맞춤 상담을 제공한다. 밀도 있는 상담을 위해 올해부터는 기본상담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렸고 필요시 10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참여자의 마음건강 상태를 3개 유형(일반군·도움군·임상군)으로 나눴으나 올해부터는 임상군을 '잠재 임상군'과 '임상군'으로 세분화해 총 4개 유형으로 분류한다.

 

상담 이후에는 '마음건강 테라피', 마음건강 관리 애플리케이션,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청년의 마음 상태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1월 모집한 1차 참여자 2,458명에 대해 온라인 사전검사를 완료했고 결과에 따라 일대일 맞춤 상담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담 건수는 7,300건이다.

 

2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7일 오전 10시부터 4월 2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느끼는 서울 거주 19∼39세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상담을 위해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 중이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게 해 편의를 높였다.

 

또 올해부터는 상담 과정 전반을 전산화해 참여자가 상담 진행 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상담사(청년상담파트너) 또한 청년의 마음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대상도 늘려 2차 모집 인원 외 청년 장병에게 마음건강 상담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수도방위사령부 등 서울 주둔 군부대에서 근무 중이거나 서울에 주소를 두고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인 장병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외출이 제한되는 사병은 화상 등 비대면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시가 추진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청년지원사업 참여자도 원할 경우 이달 말부터 상담받을 수 있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많은 청년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의 마음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이 스스로 마음을 되돌아보고 이해하며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가자지구서 260명 탈출 지원…범위 확대 검토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해 10월7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이후 프랑스 당국의 도움으로 총 260명가량이 가자지구에서 탈출했다고 일간 르몽드가 프랑스 외무부를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집트 카이로 주재 프랑스 대사관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프랑스 영사관을 통해 우선 프랑스 국적자와 배우자, 그 자녀를 출국자 명단에 등록했다. 이후 프랑스 기관에서 근무한 현지인과 그 배우자·자녀, 프랑스 국적자의 직계존속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팔레스타인인은 내무부로부터 가족 재결합 동의서를 받아 가자지구 내 가족의 프랑스 이민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프랑스 내 체류 허가를 받은 이들의 현지 가족도 위험 지역에서 탈출에 성공했다. 예루살렘 주재 니콜라 카시아니데스 총영사는 "위기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다른 분쟁 지역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프랑스의 노력은 전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다음 단계로 프랑스 국적은 없지만 프랑스와 연관된 작가나 통역가, 언론인 등을 탈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르몽드 질의에 외무부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대폭 손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서울 시가화(市街化) 면적의 35%를 차지하며,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 수단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규제가 누적되고, 기존 용적률 체계로는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워 용적률 체계를 대폭 손질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편의 핵심은 ▲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우선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적용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또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을 조성해도 인센티브 대상이 된다. 상한 용적률이란 건축주가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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