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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4.03.29 14:55: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 김재록)는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개최된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에서 양천사랑복지재단·신월종합사회복지관(컨소시엄 기관),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을 우수 배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2024 배분사업 성과공유회’는 전국적으로 진행된 배분사업 중 사회적 가치 제고를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파트너 기관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기획됐으며, 약 100명의 배분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울 사랑의열매의 배분사업에 참여한 양천사랑복지재단과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양천사랑복지재단은 24명의 느린학습자와 양육자 18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음악치료와 로봇코딩 등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와 함께 지원센터 리모델링, 양육자 교육 및 자조모임 운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하여 느린학습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실로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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