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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 등록 2024.03.29 14:55:4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로 정당의 개념 표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2020년 3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록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권리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등록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이 받는 제약이 중대하다는 점에서 제3자의 자기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헌재가 4년 전과 같은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녹색정의당도 지난 12일 위성정당 등록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대생 학부모 “의대 증원 정책 의료 전문가와 재검토해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의과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재학생 1만8천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급격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천 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의 급격한 채용이 가능하냐"며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의 교육 공간과 관련 예산은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급을 위해 특례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의대생 자녀를 특혜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받는 '천룡인'(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 계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다"며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고,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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