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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2024년 현역병 입영문화제 제15보병사단에서 개최

  • 등록 2024.04.01 16:17:3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4월 1일 강원도 화천군 소재 육군 제15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2024년 첫 번째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현역병 입영을 가족·친구와 뜻깊게 보냄으로써 긍정적 입영 문화를 조성하고 입영현장을 ‘축하와 격려의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모님과 손을 잡고 걷는 ‘감사와 사랑의 길’, 응원의 마음을 담아 쓰는 ‘사랑의 손 편지 쓰기’, 입영 순간을 기념하고 추억할 수 있는 '인생 네 컷 사진 촬영’, 기념 문구를 각인한 열쇠고리(키링) 증정과 군악대 공연, 쌀쌀한 꽃샘 추위를 녹일 수 있는 ‘사랑의 온(溫)차’ 제공 등 병무청과 군 부대에서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입영문화제 최초로 병무청과 군(軍), 국민연금공단이 협업해 합동 상담부스 ‘청춘 병무상담소’를 운영했다. 병역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군 복무기간 6개월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군복무 크레딧’연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예우받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입영문화제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소리를 담을 수 있는 병무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대표 발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11일,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정신의료기관등)에서 이루어지는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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