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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등포구, 벚꽃길 통제 8일까지 연장

  • 등록 2024.04.02 09:02: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적은 일조량으로 인한 더딘 벚꽃 개화로 당초 4월 4일 저녁 10시까지였던 ‘여의도 봄꽃축제’ 교통통제를 4월 8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29일, 여의서로 일대와 여의서로 하부 한강공원 일대에서 ‘여의도 봄꽃축제’를 개막했다. 그러나 잦은 비와 적은 일조량으로 전년대비 약 5일 정도 늦은 31일부터 꽃망울이 터지고 있어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아쉬움이 컸다.

 

그러나 여의서로의 벚꽃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만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는 국회 뒤편 여의서로 벚꽃길(서강대교 남단 사거리~국회 3문)의 교통통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주말 많은 상춘객들이 여의서로 벚꽃길을 찾을 것에 대비해,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당초 4월 4일 저녁 10시까지였던 교통통제는 4월 8일 오후 2시로 변경된다. 단, 여의서로 하부도로(서강대교 남단 주차장~여의하류 IC) 구간은 당초 계획대로 4월 3일 낮 12시에 교통통제가 해제된다.

 

 

아울러 방문객들이 충분히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벚꽃길에 있는 ▲피크닉 쉼터 ▲팝업가든 ▲포토존 ▲화장실 ▲유아차, 유아웨건 대여 ▲아기쉼터 ▲관광정보센터 ▲의료상황실 등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의 운영도 연장된다. 또한 봄꽃축제 메인 행사장에 설치되었던 예술가들의 대형 조각 작품 등은 여의서로 벚꽃길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축제의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거리공연은 주말, 국회 7문 앞에서 진행된다.

 

앞서 구는 안전한 통제 운영을 위하여 벚꽃길 안전관리와 비상대응 체계 등을 위해 경찰과 소방, 국회 등 유관기관과도 조율을 진행했다. 여의나루역 일대 질서유지와 모범 운전자의 교통질서 역시 연장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이번 주말에 많은 상춘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당초 계획된 벚꽃길 교통통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축제의 아쉬움 대신 뒤늦게 찾아온 벚꽃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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