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후보는 4일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지역 곳곳을 다니며 주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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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36年生 자신을 너무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어 보면 행운이 찾아와요. 48年生 무리해서 일을 하지 말고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해요. 60年生 마치 쏟아진 비가 흘러버린 것과 같이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72年生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도움이 돼요. 84年生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차근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줘야 좋아요. 96年生 연인과 가벼운 다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자존심을 앞세우지 말고 적당히 져주세요. 08年生 이성간의 질투심이 서로의 좋은 관계를 멀게 할 수 있으니 믿음을 주세요. 소띠 37年生 혼자 모든 걸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게 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아요. 49年生 아랫사람의 실수를 너무 질책하면 오히려 반감을 부를 수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 61年生 탁월한 판단으로 주어진 일을 순조롭게 풀면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얻어요. 73年生 소수의 의견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신경 써서 들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아요. 85年生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으니 너무 큰 욕심이나 기대는 하지 않아야 해요. 97年生 애정운에 따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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