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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상 준법 교육 진행

  • 등록 2024.04.17 15:27:19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7일,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는 준법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45개사 임직원이 참여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새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상조·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연 1회 이상 본인이 납입한 금액·횟수, 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선수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 통지하는 등 통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9월 21일 이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를 대상으로 고객 납입금 통지제도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신혼부부와 예비부모 위한 특별 교실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신혼부부와 예비부모가 건강한 가정을 꾸리고, 부모로서 안정적인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특별 교실을 운영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참여 부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실은 부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부모로서 역할을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건강한 임신‧출산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로 6월 11일, 25일 2회차로 나눠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진행된다. 1회차는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부부간 바람직한 의사소통 방법 ▲애착 유형 검사 ▲공감하는 대화법 등을 통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아보며, 대화를 통해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2회차는 ‘건강한 아이를 만나는 첫걸음’을 주제로,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신‧출산에 대해 다룬다. 세부내용은 ▲계획임신의 중요성 ▲건강한 임신을 위한 준비 ▲출산 후 신체 및 정서 변화 이해 ▲임신복 체험 등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불안감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준비를 돕는 데 중점을 둔다.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둔 신혼부부, 예비부모라면 누구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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