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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 사실 아냐”

  • 등록 2024.04.18 09:00:55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8일 세계일보가 “서울시의회, 법원 판결에도 ‘의원 출결정보’ 공개거부”라고 보도한 것에 대해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재판부에서 ‘원고가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에서는 정보공개처분에 따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이는 반드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번에 검토중인 정보공개 비공개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관한 것으로, 기존의 재판부 판결(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 거부 취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비공개 사유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또한, 법률자문 결과 역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거부처분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에서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방의회에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결한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는 원고의 주장이지, 재판부에서 판시한 내용은 아니다. 실제로, 국회를 비롯한 다수 지방의회는 청가사유를 비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회는 “선출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 여부 등에 관한 것은 공적인 관심사안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취지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지금도 회의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출석 및 청가현황은 공개하고 있다”며 “다만, 청가 사유 및 개인정보(휴대폰 번호 등)에 관하여 원고와 판단을 달리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청가 사유 공개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하여는 청가사유를 공개하는 등 공개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병무청-서울센트럴병원, 병역명문가 예우 위한 업무협약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문경식)은 25일 서울센트럴병원(대표원장 이동근, 최인재, 박태훈)과 병역명문가 등의 성실 병역이행자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전국의 병역명문가 본인 및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당해연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및 병력동원훈련 이수자, 현역병‧사회복무요원‧전문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등은 서울센트럴병원에서 외래 및 입원 비급여항목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우대 대상이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 방문 시 병역명문가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센트럴병원은 최신 MRI, CT 등 첨단 영상진단 장비와 함께 대학병원 수준의 무균 양압 시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척추와 관절, 중심을 바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70병상 규모로 허리․무릎․어깨 등 척추 및 관절 질환을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다. 문경식 서울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선양사업에 동참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표하며,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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