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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착수

  • 등록 2024.04.18 11:2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5, 6호 신규 지정… 전통시장급 지원 확대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길3동과 대림2동의 소상공인 밀집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2020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2021년 선유도역(1호)과 대림중앙(2호), 2024년 샛강두리(3호)와 선유로운(4호)을 차례로 지정하며 골목상권 회복에 힘써왔다. 이번에 추가된 ‘별빛뉴타운(신길3동)’과 ‘대림동 우리(대림2동)’는 각각 5호, 6호 골목형상점가다. ‘별빛뉴타운 골목형상점가’는 신길3동 주민센터 인근 가마산로69가길, 신길로39길 일대이며, 음식점과 소매업종이 고루 발달한 상권으로 80여 개의 점포가 밀집돼 있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단지가 인접해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대림동 우리 골목형상점가’는 대림로7길, 시흥대로175길 일원을 중심으로 62개의 점포가 운영 중이며 소매업종이 발달돼 있다.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과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대림중앙시장’과 ‘2호 대림중앙 골목형상점가’가 도보 10분 내외로 위치해 상호 협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구는 지난 7월 조례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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