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5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행정

선관위, 제22대 총선 선거비·정치자금 위법 조사 착수

  • 등록 2024.04.18 11:23: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집중 조사에 착수한다.

 

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중앙, 시·도, 구·시·군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는 가격 부풀리기나 축소·누락 등 선거비용 허위 보전 청구와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보전 청구 항목 부적정 기재 등 각 선거 캠프의 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선관위는 총 182건의 선거비용 위반행위를 적발해 이 중 16건은 고발하고 1건은 수사 의뢰한 바 있다. 165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당시 선관위가 적발한 위반행위는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이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수입·지출'이 40건, '영수증 등 허위기재·위조·변조'가 22건 있었다.

 

선관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선거비용·정치자금 관련 법 위반 행위 신고·제보도 받는다. 신고·제보자 신분은 법에 철저히 보호하고, 내용에 따라 최대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과거 비례대표 후보가 공천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3억 원을 준 사실을 알린 제보자가 포상금 3억 원을 받은 바 있다.

 

지역구 후보가 업체 대표에게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 공천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을 약속한 비례대표 후보를 신고한 제보자는 각각 포상금 2억 원을 수령했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묶인다… 경기 12곳도 해당

[영등포신문=곽재근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의 집값 과열에 대응하고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몰리는 양상이 전개되자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경제 활력을 저해한다고 보고 선제적 수요관리 조치를 통해 과열 양상을 조기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으로 추가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16일부터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는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