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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 등록 2024.04.19 08:47: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를 열어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9일 현장 방문을 비롯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승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의견청취 4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5건이다.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결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김광규 서울시자동차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은 “서울시가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의 정비요원도 ‘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증만 인정하던 것에서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또는 차체수리기능사(판금) 자격증도 인정하도록 자격보유기준을 완화하고, 원동기전문정비업은 현행 최소 2명의 자격증 보유기준을 1명(정비책임자 1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정비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인력을 의무적으로 보유(정비책임자를 포함해 정비요원 정비기능사 종합 3명, 소형종합정비업 2명,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해야 하는데,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은 정비기능사 자격증 외의 차체수리기능사 및 도장기능사 자격 소지자는 정비업 등록기준에서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김광규 이사장은 정비업 자격증 보유기준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 정비업 등록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여 정비기능사 자격뿐만 아니라,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도 인정해 줄 것을 서울시 및 서울시 의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완화조치로 소형자동차정비업 및 원동기정비업 등 조합원업체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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