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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 확정

  • 등록 2024.04.19 08:47:0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1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승용)를 열어 제25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29일 현장 방문을 비롯해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승용 운영위원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는 현장방문 등이 예정되어 있으니 지역 현안을 꼼꼼히 살펴 구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0건, 구청장 제출 조례안 9건을 비롯해 의견청취 4건, 기타 안건 2건 등 총 25건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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