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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으로 국민부담 줄여야

  • 등록 2024.04.29 13:18:34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단연코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제도발전에 따른 기대수명 등 건강지표가 향상되었음은 물론 의료의 접근성 또한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든든한 건강보장으로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건강보장의 재도약을 응원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걱정과 우려도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인 의사․약사의 명의를 빌려 병․의원 또는 약국을 개설하여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또는 약국)의 난립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2014년부터 부당하게 청구한 비용이 3조 3,700억 원이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건강보험료가 사무장병원 등으로 누수가 되고 있지만 수사의 장기화 등으로 환수율은 6.92%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민을 대리해 건강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누수의 주범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특사경 도입을 주장해 왔다. 사무장 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행정조사 경험이 풍부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사에 필요한 필수 정보 및 전문성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쉽게도 통과되지 못하고 심사만 하다가 종료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을 척결하고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이 반드시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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