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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길 시의원, “국민의힘에 의해 ‘서울학생 인권보호’는 더 명확해져”

  • 등록 2024.04.29 14:21:0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부동의 하는 것이 천만 서울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예의이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시민에게 사실을 전달하고자 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하,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로 보냈다.

 

위 조례안은 학생 위주의 권리만 있고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여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담아 제정한 것으로, 학생·교직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정립한 것이다.

 

이런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기자들에게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공동체 어느 누구의 인권을 다루거나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공개 주장했다.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 마저 든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구성원 권리와 책임 조례'를 26일 본회의에서 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생에게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가 천명한 성별, 종교적,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조례상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세계인권선언의 기본정신을 중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가치를 수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한 가지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2010년 서울시의회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폭력사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진실은 당시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폭력 행사로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입원했다는 것이다. 이 역시 사실에 눈을 감고 습관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무상급식 논란의 본질은 모든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유한 가정의 학생에게 급식비를 세금으로 지원할 것이냐, 보호자가 부담할 것이냐는 시장경제체제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었을 뿐, 보편적인 '밥 한끼의 차별'이 아니었던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이유는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에는 민원 응대에 있어 교사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일선 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시민의 바람과 다르게, 특정 교사 노조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국민 누구나가 인정하는 세계인권선언까지 재차 들먹이며 사실 왜곡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인권을 가장 중시하고 있기에, 인권 침해가 일어난다면 위대한 국민들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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