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부의장(국민의힘, 송파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이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가 발의된 배경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족의 안타까운 목소리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 다산콜재단 ‘시민의소리’에는 특별한 건의가 접수됐다. 내용은 불법건축물 단속 공무원인 남편이 민원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혹시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아내의 두려움 가득한 건의였다.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민원인의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매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포장 관련 민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으로 인한 김포시 공무원의 피해 이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충주시, 서울특별시의회 등은 민원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여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남 부의장이 발의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그간 간과돼왔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창진 부의장은 “주목받을만한 사건이 발생해야만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새롭게 지원되는 ‘정신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민원담당의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고 특히, 신규 공무원 및 저연차 공무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데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