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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함께하는 제1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 등록 2024.05.09 15:52:44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교통장애인사랑나눔협회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이계설)가 주관한 ‘함께하는 제1회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9일 오후 신길근린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관내 장애인들 간의 교류 및 친목을 도모해 영등포구 장애인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계설 회장과 장애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최봉희 구의회 부의장, 김지향 시의원, 구의원 등도 함께하며 관계자 및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소통했다.

 

먼저 전통무용과 하모니카 연주 등 식전행사에 이어 장남선 영등포구장애인단체연합회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이계하‧이삼재‧가재학‧전한기‧정원경 씨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정지원 영등포구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계설 회장은 “오늘 행사가 관내 장애인들이 소통과 화합을 통해 서로를 보듬고 격려하는 행복한 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며 “또, 장애인들도 항상 도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나라사랑과 지역발전에 참여하겠다는 봉사 정신을 키워나가자”고 당부했다.

 

최호권 구청장과 최봉희 부의장도 축사를 통해 “오늘 첫발을 내딛는 ‘함께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쉼과 위로의 시간이 되고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대한‧교통‧사랑‧나눔 4팀으로 나누어 다트‧신발 던지기‧판 뒤집기‧퀴즈 등 다양한 종목을 진행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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