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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민경 시민경찰홍보단장, ‘진심나눔 4총사’ 통해 꾸준한 나눔

  • 등록 2024.05.14 15:00:48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시민경찰홍보단 이민경 단장은 14일, 작은도서관 김인숙 회장, 밀보레 이하영 대표, 하트플라워 송혜숙 대표와 함께 꾸준한 나눔을 약속하며 ‘진심나눔 4총사’로 손을 잡았다.

 

이들은 진심나눔의 첫 시작으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을 위해 이하영 대표가 아침에 신선하게 구운 고소하고 달콤한 빵과 송혜숙 대표가 꽃시장을 직접 방문해 준비한 꽃으로 꽃꽂이를 한 예쁜 카네이션 꽂바구니를 들고 대림1동 노인정과 사랑의 성모원을 방문했다.

 

 

노인정에 모여 있던 어르신들은 고소한 빵 냄새와 향긋한 꽃 향기와 함께 찾아온 ‘진심나눔 4총사’에 미소로 인사했다.

 

대림1동 노인정 회장은 “맛있는 빵으로 배를 채우고, 예쁜 꽃으로 마음과 눈을 모두 채운 오늘 하루를 오랫동안 기억하겠다”며 어르신들과 함께 머리 위로 손하트를 그리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사랑의 성모원 어르신들도 “빵과 꽃 뿐 아니라 예쁜 케익까지 선물해준 ‘진심나눔 4총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민경 단장은 “여름 날씨만큼 더운 오늘이었지만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뜻 있는 하루가 됐다”며 “앞으로도 함께 꾸준한 나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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