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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SBS '7인의 부활' 절정으로 치닫는 진실공방전, 마지막까지 예측 불가

  • 등록 2024.05.16 11:19:00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연출 오준혁,오송희, 극본 김순옥, 제작 초록뱀미디어,스튜디오S)이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매튜 리(=심준석/엄기준 분)와 민도혁(이준 분)의 진실 공방이 절정으로 치닫는 가운데, 매튜 리의 거대 배후 '1조 패밀리'는 강렬한 충격을 안겼다. 매튜 리는 각계 주요 인사들의 힘을 모아 양진모(윤종훈 분)의 죽음을 이용해 민도혁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우는 치명타를 입혔다.  

 

황찬성(이정신 분)의 숨통을 끊은 한모네(이유비 분)의 행보 역시 예측 불가한 전개를 예고한 상황. 이에 최종화 돌입에 앞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막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봤다. 

 

'진짜'와 '가짜'의 정면 승부가 시작됐다. '성찬그룹' 회장으로 임명되어 성찬의 힘을 온전히 얻게 된 민도혁은 출생 비밀과 함께 매튜 리의 실체를 세상에 밝혔다. 이에 매튜 리는 만만치 않은 역공으로 파장을 일으켰다.  

 

 

또다시 '가짜뉴스'를 퍼트려 여론을 뒤집었고, '루카'의 힘을 빌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했으며 그의 뒤에 감춰져 있던 '1조 패밀리'의 존재는 큰 충격을 안겼다. 국가를 움직이는 각계 주요 인사들로 꾸려진 거대 조직이었던 것. 심상치 않은 힘을 손에 쥔 매튜 리는 민도혁의 숨통을 순식간에 조여갔다.  

 

민도혁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울 판을 짰고, 그의 계획대로 경찰에 체포된 민도혁은 발이 묶인 상황. 그러나 이를 모두 예상하고 매튜 리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기로 했던 민도혁의 모습이 그려졌던바. 과연 민도혁이 '거대악' 매튜 리를 처단하고 복수에 성공할 수 있을지 남은 이야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모네에게 있어 톱스타의 삶은 간절한 꿈이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가족을 숨기기 급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진심으로 가족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엄마 윤지숙(김현 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노한나(심지유 분)를 보고 괴물이 된 자신을 후회하는 한모네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가슴까지도 아릿하게 했다.  

 

민도혁을 향한 마음도 한층 특별해졌다. 한모네는 가족과 민도혁을 지키기 위해 황찬성과의 재결합을 선택했다. 그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황찬성이 윤지숙을 볼모로 다시 협박해 오자 한모네는 그를 죽이고 말았다. 황찬성이 남긴 마지막 말은 한모네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강기탁(윤태영 분)이 방다미(정라엘 분)의 친부라는 것.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한모네가 또 어떻게 변모하게 될지, 죗값을 받기로 다짐한 그의 마지막 행보는 무엇일지 기대가 쏠린다. 

 

차주란(신은경 분), 양진모, 고명지(조윤희 분), 남철우(조재윤 분) 역시 각성 후 변화를 맞이했다. 총에 맞고 정신을 잃어가며 '다미에게 속죄하고 싶어요'라는 고명지의 말에 눈물을 흘린 악인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로 결심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매튜 리의 방해 공작에 실패하고 말았다.  

 

 

둘도 없는 짝꿍이 된 차주란과 남철우는 민도혁의 편에서 반격을 도왔고, 매튜 리로부터 노한나와 아이들을 지켜내며 찰떡 호흡을 선보였다. 여기에 아이들을 지켜내고 사고를 당한 양진모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그의 심장 이식으로 깨어나게 된 고명지의 눈물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양진모의 죽음과 자신을 죽이려 했던 매튜 리의 만행을 밝히고자 애썼지만, 결국 또다시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당하고만 고명지.  

그가 이대로 포기하고 말 것인지, 또 다른 반격에 나설 것인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연 이들이 매튜 리의 악행과 자신들의 죄를 세상에 낱낱이 드러내고,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을지도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할 포인트다. 

 

한편, SBS 금토드라마 '7인의 부활' 15회는 오는 17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유통기한 지난 영양제까지 강매한 노인 대상 '떴다방'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노인을 대상으로 소위 건강식품 '떴다방' 영업행위를 하며 23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노인을 현혹해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의료법·약사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 건강기능식품 홍보관 운영자 30대 A씨와 판매강사 7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약사법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홍보강사 C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와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 홍보관을 운영하며 판매하는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시장이나 병원 근처 도로변에 홍보관을 차리고 화장품과 물티슈 등 사은품을 미끼로 주로 60대 이상 여성만을 모은 뒤 사기 범행을 벌였다. 이 기간 이들이 속인 피해자는 1천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의과대학 교수나 생명공학박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기만했으며, 구매 여력이 없는 노인에게 할부를 강요하거나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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