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3.6℃
  • 서울 3.3℃
  • 대전 5.0℃
  • 대구 6.4℃
  • 울산 7.0℃
  • 광주 6.0℃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제주 11.2℃
  • 흐림강화 1.9℃
  • 흐림보은 4.9℃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2회 임시회 진행

  • 등록 2024.05.17 15:24: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7일 오후 2시 구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제25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이성수‧이예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한 후 신흥식 행정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신 위원장은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으나 추가 조사 활동, 미결정된 논의 사항 결정, 결과보고서 채택 등 실시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1항에 근거해 활동 기간을 2022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에 맞춰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상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추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제안설명을 보고 받은 뒤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한 후 회의를 마무리했다.

서울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우리동네 동물병원'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 지원 사업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이달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이 사업을 시작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올해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은 148곳으로 작년(134곳)보다 많아졌다.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시나 자치구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의 재능기부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미등록 반려동물은 동물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기초건강검진과 필수 예방접종 등 필수진료, 기초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질병 치료와 중성화수술 등 선택진료로 구분된다. 보호자는 필수진료는 1회당 5천원, 선택진료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비용 30만원 중 10만원은 동물병원이 재능기부하고 나머지 20만원은 시와 자치구가 지원한다. 선택진료는 시와 자치구가 20만원을 부담한다. 진료비 지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다산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환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은 단순한 동물의료

어린이 체육교습업체 27% 수업료 미표시…"과태료 등 조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를 상대로 체육 활동을 가르치는 교습업체가 수업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이하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분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체육시설업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 실태조사 결과 점검 대상이 된 체육교습업체 300개 중 80개(26.7%)가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일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헬스장은 2천개를 조사했는데 93개(4.6%)가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불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 11월 가격 등 표시 의무가 새로 부과된 요가·필라테스 및 결혼 서비스(예식장, 결혼 준비 대행) 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