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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경찰서, 이웃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 체포

"내 험담하고 다녀"

  • 등록 2024.05.19 10:40:1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26분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과 주먹다짐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안 좋았으며 "피해자가 내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검 결과에 따라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선관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2006년 10월 17일까지 출생)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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