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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회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 성대히 개최

  • 등록 2024.05.20 10:3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3회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이 16일부터 18일까지 선유로 49길 골목에서 열렸다.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신선함에 취하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페스티벌 기간에는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1만 원에 두 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 신선부채 꾸미기와 신선우산 꾸미기 등 선유 어린이 체험, SNS 해시태그, ‘신선과의 한판 승부’(신선을 이겨라 가위! 바위! 보!) 등 이벤트, 선유골목 콘서트 등 선유골목 내 상인들이 이곳을 찾은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7일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채현일 국회의원 당선인, 김지연‧이순우‧박현우 구의원과 지역 직능단체장 등이 함께해 선유골목 상인들을 격려하고 노포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했다.

 

 

 

안병만 선유골목 상인회장은 “물가가 인상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고객들을 유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이 영등포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유골목 상권이 홍대 입구보다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청과 구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선유골목 노포 페스티벌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낸 행사로, 영등포 구민 전체 자산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며 “구는 선유골목 페스티벌이 양평2동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채현일 당선인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예산 확보, 서울시와의 협조 등 구, 구의회 등과 함께 노력해 구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서울시 신입 공무원 대상 ‘지방의회의 이해’ 주제로 특강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11일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특별강연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입 공무원들이 지방 행정과 의회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특별강연 강사로 나선 이숙자 위원장은 “힘든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으로 입직한 한분 한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환영한다”며 “여기 모인 330명의 공무원분들이 앞으로의 서울시의 행정을 책임질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보석이자 보배같은 존재다.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공무원으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핵심 축인 지방의회와 공무원이 긴밀하게 협력할 때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신입 공무원 여러분이 지방행정의 한 축으로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서울시의회도 공무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의 주제로 강연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미와 구성,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12일,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추진하는 등 규제철폐안을 반영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정비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적극 추진 ▲문화재나 학교 주변이라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상향 시 공공기여분 완화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시는 후속 조치로 규제철폐안에 대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넣어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내놨다. 역세권 종상향의 경우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지역에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면적은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로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정비계획 입안 때 주민동의율 확보 시점을 심의 신청 전에서 고시 요청 전으로 변경하는 '선(先) 심의제'도 시행한다. 주민 동의를 받는 절차와 심의 절차를 동시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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