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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회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 성대히 개최

  • 등록 2024.05.20 10:38:26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3회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이 16일부터 18일까지 선유로 49길 골목에서 열렸다.

 

선유도역 골목상권 노포페스티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시작됐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했다.

 

‘신선함에 취하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페스티벌 기간에는 맛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도록 1만 원에 두 가지 음식을 제공하는 ‘만원의 행복’, 신선부채 꾸미기와 신선우산 꾸미기 등 선유 어린이 체험, SNS 해시태그, ‘신선과의 한판 승부’(신선을 이겨라 가위! 바위! 보!) 등 이벤트, 선유골목 콘서트 등 선유골목 내 상인들이 이곳을 찾은 주민과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7일 오후 진행된 개막식에는 최호권 구청장, 채현일 국회의원 당선인, 김지연‧이순우‧박현우 구의원과 지역 직능단체장 등이 함께해 선유골목 상인들을 격려하고 노포 페스티벌의 성공을 기원했다.

 

 

 

안병만 선유골목 상인회장은 “물가가 인상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고객들을 유치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포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이 영등포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유골목 상권이 홍대 입구보다 더 발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구청과 구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해달라”고 했다.

 

최호권 구청장은 “선유골목 노포 페스티벌은 주민 스스로 만들어낸 행사로, 영등포 구민 전체 자산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며 “구는 선유골목 페스티벌이 양평2동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채현일 당선인도 “골목상권 발전을 위해 법안 마련 및 예산 확보, 서울시와의 협조 등 구, 구의회 등과 함께 노력해 구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3주년 맞아 노동인권포럼·문화제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개소 3주년을 맞이해 오는 22일 오후 4시 센터 3층 울림홀에서 ‘영등포 노동인권포럼 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영등포구 내 지역단체, 공공기관, 노동유관단체, 지역정당, 협동조합, 노동조합 등 13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영등포 노동인권포럼은 ‘우리가 만난 노동,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노동인권증진 성과보고’에서 센터 3년의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7명의 이야기’는 센터와 함께 한 노동자들이 직접 생생한 경험을 공유한다. 축하 공연으로 요양보호사들의 난타 공연과 센터 문화강좌 수료생들의 우쿨렐레 연주도 이어진다. 2부는 노동자·구민을 위한 문화공연으로 ‘종합예술단 봄날’이 ‘안전하게 일하는 세상으로’라는 제목으로 합창 공연을 펼친다. 종합예술단 봄날은 비정규직, 해고자, 산업재해 피해자,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술단으로 센터의 자조모임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영등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영등포구에서 설립하고 영등포산업선교회가 수탁 운영하는

정철승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재차 요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54)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정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에 대한 사회 여론과 언론의 압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작년 법원이 박 전 시장 다큐멘터리의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는데, 당시 이 사건이 보수언론에 의해 정치 사건처럼 확대돼 재판부가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며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공개와 관련해 일반인의 법인식을 기준으로 배심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에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성폭력으로 형사 고소한 일과 관련된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2차 가해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을 감내하라는 것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배심원의 정치 성향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직업법관의 심리를 통해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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